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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13 2016고단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1. 25. 16:00 경까지 경북 울진군 E 2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으로 분류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와 일드 정글’ 게임 기 3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고 자동 버튼 누름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A이 부재중 일 때에는 A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A이 부재중 일 때에는 A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I, J의 각 진술서 환전장면 사진, 임의 제출( 환전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