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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0:01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소재 변전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