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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4구단534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1. 20:50경 자택에서 갑자기 오른쪽 마비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강직성 편마비 오른쪽 우세쪽,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기존병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3. 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 노동자들 상대업무, 부실채권관리업무, 잦은 접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만성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아스콘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2012. 1. 1.부터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다.

원고의 업무는 주문제품 생산지시, 영업계획 수립, 생산 출하 관리, 판매대금 회수, 거래처 관리, 인근지역 공사업체 정보수집, 공사현장 방문 및 적정 생산물량 검토, 추가생산 및 생산중단 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