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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615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10월, 피고인 B : 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10월, 피고인 B : 금고 8월, 피고인 C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치매환자로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그 대처방안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편의를 위하여 부당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고, 그러한 구속이 피해자의 화재 대피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된 점, 이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화재 발생 직후 피해자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A, B의 과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라이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 유족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