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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E이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35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3. 경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