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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C를 승객으로 태운 D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E, F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50 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 C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길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울 중랑구 G 앞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 씨 팔 년 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네

', ' 병신 같은 년 들', ' 꼴깝 떨고 앉아 있네

', ' 싸가지 없는 년 들' 이라는 등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며,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 E, F에게 ' 병신 같은 것 들', ' 개새끼들 꼴깝을 떨고 있네

', ' 씨 팔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승객들을 지칭하여 “ 이 년들 봐라” 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B, C, E,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B, C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 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