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데 필요한 자 부담금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1 행의 ‘L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33,250,000원 상당의 중고 원형 베일 러 1대 등 농기계 4대를 38,530,000원에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5,280,000원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 받아 ’를 ‘L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23,800,000원 상당의 중고 원형 베일 러 1대 등 농기계 4대를 38,700,000원에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4,900,000원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 받아’ 로, 제 15 행의 ‘5,280,000 원’ 을 ‘14,900,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은 아니고, 부정 수취한 국가 보조금이 전부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농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기계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과하여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농기계 판매업 자로부터 중고기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