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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02: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F과 공모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여흥을 즐겨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업주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좆같은 새끼야” 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