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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성사거리 쪽에서 백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화정주공아파트 쪽에서 농성파출소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뒤쪽 오른편 문짝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G(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