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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 층 소재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8,510,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5,840,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체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