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54660

양수금 등

주문

1.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5. 1. 1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14.부터 2017. 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91,2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11.경 원고로부터 91,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11., 이자율 연 8.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1,24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2017. 2. 23.경 임대차기간을 2017. 1. 14.부터 2019. 1.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36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2. 23.경 차용금을 1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2. 16.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36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