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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6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에 경주 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 여, 20세) 등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간 후 피고인의 숙소 인 위 펜 션 2 호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숙소 인 위 펜 션 1 호실로 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현관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 자를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준 유사 강간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신 관련) 및 각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