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 저하(IQ 57),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15. 16: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4세)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 F아파트 동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15. 16:35경 위 아파트 동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건물 옆 풀숲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진 및 cd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및 CD 포함)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의 기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