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1:2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1:2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조합’ 방면에서 ‘동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교차로를 진행하거나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남원시청’ 방면에서 ‘남원대교’ 방면으로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8세) 운전의 J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