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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008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66,629원 및 그 중 48,533,202원에 대하여 2009. 0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