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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3,900.76그램( 증 제 1호), 코카인 2,940.76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홍 콩에 거주하는 친구인 C로부터 브라질에 가서 마약류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 2개를 홍 콩으로 운반해 주면, 12만 홍 콩 달러( 한화 약 1,633만 원 )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 경 브라질 상 파울 루시에 있는 ‘D 주점’ 501호에서 성명 불상의 브라질 현지 여성( 일명 ‘E’ )으로부터 코카인 약 3,900.76그램과 약 2,940.76그램이 각 은닉된 여행용 가방 2개를 건네받고 2018. 1. 4. 경 브라질 상 파울루 공항에서 위 가방들을 항공 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 1. 4. 03:25 경( 현지시간) 브라질 상 파울루 공항을 출발하는 카타르 항공 (QR) F에 탑승하고,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환 승하여 2018. 1. 5. 02:59 경( 현지시간) 카타르 항공 (QR) G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7:1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6,841.5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코카인 등)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 세관 성분분석 의뢰 각 1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여행 경로 정리, 여권 사본 첨부, 분석결과 회보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형법 제 30조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형법 제 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