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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4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23』

1. 2014. 5. 9. 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4. 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안부를 주고받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 이상 미납이 된 상태였고, 2013. 경 구입한 중고자동차 대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생활비 등도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아픈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으로 아버지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대금 및 휴대폰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9.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4.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C에게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 것을 제의하였고 C이 이에 승낙하여 2014. 5.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C에게 카드 대금 지급일에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경 서울에 있는 ‘F’ 이라는 곳에서 C에게 E의 국민카드로 계산을 하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