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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1557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424,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은 피고 B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피고 B의 종업원)은 2019. 5. 15. 1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현장도면과 같이 대전 대덕구 E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F대 정문 방면에서 용전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홍도동 방면에서 F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및 탈구, 좌측 족관절부 후경골근 지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나 1-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C는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1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