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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6가단5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4. 11. C에게 피고 소유였던 강릉시 D아파트 비동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1. 4. 18.부터 2013. 4. 17.까지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6. 27.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천만 원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2.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E에게 인수되었고, 그 효력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C이 변제한 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빼야 한다. 2)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