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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5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하 ‘선사용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임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거래처인 C회사 등에게 선사용상표 부착제품의 유통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2015년 12월 하순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약 2년 동안 선사용상표 부착제품의 매출이 263,095,324원 감소하였고, 여기에 매출대비 이익률 13.78%를 적용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6,254,535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54,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휠 제품을 공급받아 왔으면서도 D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상표등록 E로 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 9.경 원고의 거래처인 C에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것을 요구하였다.

C는 2015. 11. 18.경 위 상표는 원고의 상표이므로 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4.경 C에 위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5685호로 피고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4. 21. 상표등록 E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7허3461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9. 2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후231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가지 번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