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17가단1302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경북 의성군 C에 소재한 피고 회사 의성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 17:10경 같은 근로자인 D(조장)과 2인 1조로 함께 위 의성공장에서 강교(주요 재료로 강철을 사용한 교량) 건설에 필요한 철제박스(높이 약 2.5m, 넓이 2.5m, 길이 10m)를 조립하던 중 구조물(강교 외판)이 전도되면서 이탈된 조립공기구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3) 원고 등이 한 철제박스 조립작업의 정해진 순서는 다음과 같다

(별지 단면도 참조). 우선 크레인과 인양용 클램프(크레인에 달려있는 줄에 철판을 잡기 위한 집게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강교 제작용 철판인 하부 플랜지를 지면에서 약 60cm 정도 높이 철재빔으로 제작한 받침대에 고정시킨 후, 한쪽 수직판(① 수직판으로 칭함)을 크레인과 인양용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동하여 하부 플랜지에 맞춘다.

이어 ① 수직판 바깥쪽 윗 부분과 하부 플랜지를 레버블럭과 밀착 공구를 사용하여 밀착, 고정시킨 후 수직판과 하부 플랜지 사이를 정해진 방식(40cm 당 1곳)으로 가용접한다.

이 시점 완료전까지는 수직판이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직판을 인양한 클램프를 이 작업 이후에 분리하여야 한다.

이후 크레인과 클램프를 이용하여 다른 쪽 수직판(② 수직판)을 ① 수직판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가용접하고, 이어 상부 플랜지를 이동, 설치후 가용접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4) 그런데 원고와 D은 퇴근시간이 가까워져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위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① 수직판에 대한 가용접 등 고정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과 클램프를 분리하여 ② 수직판을 먼저 이동하여 D은 가용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