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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484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1행 “2010. 1. 29.경”을 “2010. 10. 29.경”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시효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일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