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2노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비와 본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정은 인정되나, 남은 피해액이 9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