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8.15.(758),1084]
가. 공문서에 첨부된 간인이 없는 도면도 공문서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나. 공문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여 임의로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의
가.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시장명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넉넉하며, 도면에 간인이 없다든가 시장의 승인이 예상된다 하여 그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니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9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의정부시장 명의의 의정부시제2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도면을 다른 도면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피고인 주장처럼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도면이 공문서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고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적계 기사 등이 그 정확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착오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 적시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도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시장 명의로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설사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사무를 담당한 피고인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소론과 같이 도면에 간인이 없다든가 시장의 승낙이 예상된다는 등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공문서변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