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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운송료를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다른 화물 기사들에 대한 운송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이 매월 20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인 반면 수중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C회사 등 원청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경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70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대금 합계 30,66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주)D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자료 제출)-파산 및 면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E은행 계좌거래내역-등기부등본, 수사보고(C회사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F),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명의 계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운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