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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30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00』

1. 강도 피고인은 2016. 3. 16.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의 집 앞에서 그가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아이고 배야, 설사가 나는데 화장실 좀 사용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면서 그를 내동댕이치듯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 니가 돈이 그렇게 많냐,

돈 내놔 라, 씹할 놈 아, 죽는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78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20:00 ~21 :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합 383』

3.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23: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가 “ 니가 다 가져가서 없는데 무엇을 더 가져가려고 그러냐

”며 저항하자 “ 이 새끼 늙은 게!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