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에 있는 상촌 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상촌면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