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1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하고, 앞으로 피해 아동들의 인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전반적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네 명의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한 명의 피해 아동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고,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복 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므로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