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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누범전과】 피고인 B은 2012.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22. 사기 피고인들은 E와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경매장소 및 일시, 경매방법의 설명과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의 소개를 맡고, 피고인 A는 경매에 참여할 E를 소개하며, E는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07:00 무렵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협동조합의 조합장인 I로부터 E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17: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695,000원 상당의 비육우 5두, 임신우 4두 총 9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15. 사기 피고인들은 J, K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경매장소 및 일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