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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7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1821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714』 피고인은 2015. 7. 1. 22: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179』 피고인은 2015. 6. 4. 05:55 경 피해자 F( 여, 58세) 이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2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 04:5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와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0:15 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12: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 숙천 수변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공원 벤치 위에 지갑을 놓고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