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5.경 F과 사이에 ‘합계 7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G 답 2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6. 4. 1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2. 2. 23. 분할로 인하여 대 10㎡가 H으로, 대 271㎡가 I에 이기되었다)를 매수하되, 향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투자 비율대로 매매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E는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에 따라 E와 F은 2005. 6. 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 2005. 8. 9. 중도금 명목으로 5억 3천만 원, 2005.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2005.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E는 2012. 8. 28. 이 사건 토지를 K(18/100지분), L(18/100지분), M(19/100지분), 피고 D(45/100지분)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30. 위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D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자로, 2011.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의 매제인 피고 B가 1/3지분, E의 아내인 피고 C이 2/3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2,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F 및 E가 공동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억 원, F이 3억 원, E가 2억 원을 각 투자하였는데, E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이 종료되었고, 이로써 E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