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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5 2019고단74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영주시 B에서, 땔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톱으로 고사목을 벤 후 고사목에 붙어 있는 개미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사목 밑둥치에 불을 붙였다.

위 고사목이 있던 곳은 산림이었고 당시는 강풍이 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고사목에 붙어 있는 개미 제거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고사목 밑둥치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여 성명불상자 소유인 위 산의 산림 29.3ha(소훼한 입목 약 17,625본, 피해액 약 310,625,420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1. 산불 피해지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면적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에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