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D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점 등에 비추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을"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으로,"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11번까지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