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단32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4』 피고인은 부천 심곡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1.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6』 피고인은 부천 심곡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