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토지수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도시계획(B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1998. 6. 12.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위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2001. 1. 29. 인천광역시 공고 D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으며, 2014. 9. 2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E로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인천 서구 F 도로 2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 중 하나로, 지번이 폐지되면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청산금은 126,684,000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상태였는데, 토지대장에는 1910. 8. 28.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2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G(H)의 상속인 중 한 명인데, G(H)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는 ‘1931. 12. 28. I에서 분할’, ‘1932. 1. 9. 지목변경’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I의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전 224평 1910. 8. 28. 사정 G, 1942. 3. 1. 창씨개명 J, 1944. 2. 26. 소유권보존’이라는 기재가 있다.
(2) G은 위 각 부동산 이외에도 K, L, M 토지 등의 소유자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44. 9. 26. J 일부 구 등기부에는 J이 아니라 X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당시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