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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폭행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약 5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6.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