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06 2014가단14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임야 34,31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85.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영덕군 B 임야 34,314㎡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존소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