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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2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소매점 72㎡를 인도하라.

나. 13,000,000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