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동대표자치회장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너 따위가 뭣을 아느냐 이 후리아들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