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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8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