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8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