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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 한다)는 감사 C를 통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입찰대행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치 창원지방법원 D 사건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입찰대행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중개법인과 사이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위한 행위를 위임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중개법인에게 50,08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액인 50,080,000원(C로부터 반환받은 72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피고 중개법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 중개법인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중개법인에 대한 청구 갑 제1, 3,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6. 6. 24.부터 피고 중개법인에서 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중개법인의 금융계좌로 2016. 12. 22. 2,680만 원, 2016. 12. 27.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중개법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위한 행위를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중개법인 사이에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위한 위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