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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것인데,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 월급을 더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2. 24.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7에 있는 신한 은행 암사 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책임회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 거래법 49조 4 항 1호, 6조 3 항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