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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05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2014. 10. 23. F과 사이에 F 소유의 광주 북구 D, 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11.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I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8,000,000원, 임대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6. 12. F에게 잔금으로 34,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 근저당권자인 J조합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있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9. 5.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286,395원 중 20,000,00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당하고, 99,5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나머지 44,186,895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J조합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고, 제소기간 내인 2019.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