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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2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051,313원과 그 중 5,0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