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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B(69 톤, 근해 안강망) 의 갑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6. 7. 20. 21:00 경 전 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 조업 중이 던 B의 선수 갑판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4 세) 의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오라이( 묶어 놓은 )를 해 놓은 것을 풀어 버리면 어쩌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를 갑판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 있던

일명 스파 킹( 스파이크, 길이 약 30cm 원뿔모양 금속 막대) 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위 스파 킹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스파 킹),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