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13.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3. 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2. 15.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5.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 암 역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