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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0:45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호텔’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고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 중앙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G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