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6606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2013. 9. 6. 피고 B에게 피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전세권’),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조합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고 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가 2015. 8.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 B는 2016. 7. 7.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5555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B가 피고 C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전세권 근저당권자인 피고 C조합에 대하여 피고 B의 피담보채무잔액 전체인 46,378,12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5335호로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3,621,880원(1억 원 - 46,378,1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그 후 위 소송은 2017. 5. 6. ‘원고가 피고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