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081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1 B의 소송대리인 겸 피고2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미납금과 대여금 합계 94,610,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