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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2951

관리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의 참가신청 및 원고(반소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를 각...

이유

기초사실

서울 노원구 E에 소재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 126세대, 상가 20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은 당연설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실제 규약을 제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가 각 관리해왔다.

상가번영회는 원고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G는 2012. 1. 1.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6. 10.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H호 내지 I호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8, 19, 20,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나, 이 사건 상가의 진정한 관리단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므로 본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는 관리비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독립당사자참가인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구한다....